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(이하 스스로넷)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자들이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 

제2조(대상)

스스로넷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  

제3조(용어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.

① “수강자”라 함은 스스로넷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.
② “수강료”라 함은 스스로넷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납부한 교육비를 말한다.  

제4조(수강)

① 수강자는 개설된 교육프로그램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한다.
② 수강료 입금여부가 확인되면 신청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.  

제5조(프로그램 환불)

① 환불금은 당해 교육프로그램의 수업개시일 이전과 수업개시일 이후의 경우로 구분하여 환불한다.
② 정원미달 및 당해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업개시일 이전에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자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한다.
③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해지시는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및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-5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2항 및 4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  • 평생교육프로그램(45항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)
  • 수업개시 전 - 수강료 100% 환급
  • 수업개시 후 - 1/2 경과 전 : 수강료 - {수업경과횟수×(수강료/총수업횟수)}

  • 1/2 경과 후 : 미환급

④ 수강자 모집시 수강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고(45항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), 수업개시일 이후 수강료 환불시 교재비를 공제한 금액을 수업횟수로 나눠 환불금액을 산정한다.
⑤ 수업개시일 이후에 접수할 경우, 남은 수업일 만큼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를 납부한다.
⑥ 환불 시 환불금액의 백원 미만은 절사하여 환불한다.

제6조(프로그램 변경)

①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으로 변경이 가능하다.
② 다른 교육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환불 처리 후 재접수 한다.  

제7조(수료기준)

출석율 80% 이상일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.  

제8조(수강권한 타인 양도 금지)

① 교육수강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교육을 신청한 본인만이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.  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(2013.01.01.)  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(2013.04.15.)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

제5조 제7항 신설, 제5조 제8항 신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