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4항(2015.7.30. 신설) 및
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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