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4항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」제11조제4항에 의거
2024년 06월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시설안전점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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