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시민상(어린이 및 청소년상)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(~3/12)
서울특별시공고 제 2025 - 660호
서울특별시 시민상(어린이 및 청소년상)
수상후보자 추천 공고
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, 청소년, 청소년지도자 및 단체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공개모집합니다.
2025년 2월 25일
서 울 특 별 시 장
1. 시상인원
(단위 : 명)
종 류 등 급 | 계 | 서울특별시 어 린 이 상 | 서울특별시 청 소 년 상 |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상 |
총계 | 94 | 36 | 46 | 12 |
대 상 | 3 | 1 | 1 | 1 |
최우수상 | 19 | 5 (부문별 1) | 10 (부문별 2) | 4 (개인 2, 단체 2) |
우수상 | 72 | 30 (부문별 6) | 35 (부문별 7) | 7 (개인 4, 단체 3) |
※ 시상인원은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서울시민상 운영조례에 규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
※ 서울특별시 청년상은 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」개정(2024.7.15.)에 따라 서울시
미래청년기획관에서 추후 별도 모집 및 시상
2. 시상내용 : 서울특별시장상
3. 시상부문
◦ 어린이상・청소년상 : 효행예절, 봉사협동, 희망성실, 창의과학예술, 글로벌리더십 5개 부문
◦ 청소년지도상 : 청소년지도자, 청소년단체 2개 부문
4. 수상후보자 자격
【 어린이상·청소년상 】
◦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· 어린이상 : 7세 이상 12세 이하
· 청소년상 : 13세 이상 18세 이하
【 청소년지도상 】
◦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(주된 직장)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
※ 추천대상 제외자
◦ 어린이상․청소년상
․ 같은 해에 시민상(서울특별시봉사상, 문화상 등 타 분야) 수상 경력이 있는 자
․ 최근 3년 이내 시민상(어린이 및 청소년상) 수상 경력이 있는 자
․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른 ‘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’를 받은 자
◦ 청소년지도상
․ 같은 해에 시민상(서울특별시봉사상, 문화상 등 타 분야) 수상 경력이 있는 자
․ 최근 3년 이내 청소년 관련 부문 정부포상 또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은 자
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․ 선고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․ 공․사생활을 통하여 결격이 있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
5. 선정기준
【 공통기준 】(아래 기준 중, 1가지 이상 충족)
◦ 일시적 공적사항인 자보다 지속적인 공적이 있는 자
◦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
◦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공적이 인정되는 자
【 어린이상・청소년상 선정기준 】
1) 효행예절 부문
- 부모를 성심껏 공경하고,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바르며, 형제간 우애와 모든 사람에게 정직과 신의로 대하는 마음과 선행이 뚜렷한 어린이 및 청소년
2) 봉사협동 부문
- 어려운 이웃돕기, 내고장 가꾸기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행적이 뚜렷한 어린이 및 청소년
3) 희망성실 부문
- 어려운 가정환경 및 신체장애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자세로 밝고 성실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
4) 창의과학예술 부문
-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발명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했거나 과학․예능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하여 장래 우리나라의 문화, 예술진흥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
5) 글로벌리더십 부문
-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문화 체험 속에서 세계화 의식 등 국제감각, 통솔력과 친화력, 의사소통능력, 지적 자질 및 잠재력 등을 갖춘 어린이 및 청소년
【 청소년지도상 선정기준 】
1) 청소년지도자 부문
∘ 다년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보호․육성․지도에 공헌한 자
∘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․육성하거나 청소년과 더불어 생활하여 오면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․활동에 기여한 자
∘ 특정인에게 기여한 공적보다 다수인에게 기여한 공적을 우선
∘ 유급의 지도자로 생활한 공적보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공적을 우선
2) 청소년단체(시설) 부문
∘ 서울시 소재 청소년 관련 단체로서 다년간 청소년 보호・육성・지도에 공헌하거나,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
∘ 단체 본연의 업무실적이 다른 단체에 비하여 우수하며, 특히 최근 청소년
육성분야 활동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단체
∘ 파급효과가 큰 청소년 육성사업(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)을 창의적으로
발굴하여 이를 적극 추진한 단체
6. 추천 ※ 추천권자의 추천은 각 부문별 1명에 한함.(부문별 복수 추천 불가)
가. 각 급(초·중·고등 등) 학교의 장
※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‘등록’한 대안교육기관
나. 행정기관의 장, 언론기관의 장
다. 청소년단체(시설)의 장,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의 장
※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(민법 제32조,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 - 영리·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- 특정정당·선출직 후보 지지·특정종교 교리전파 목적이 아닐 것 -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-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한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|
라. 지역주민 30인 이상 연서(양식 별첨)
7. 제출서류
가. 추천서(소정양식) 1매
나. 공적조서(소정양식) 1매 및 증빙자료(별도 서식 없음)
※ 증빙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시, 실격 처리
다. 공적요약서(소정양식) 1매
라. 공적 현지확인서(소정양식) 1매
마. 주민등록초본 1매 (초본 발급 기준일자는 공고일(2월 25일) 기준 이후)
※ 등본 제출 미인정
바. 시민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매
사.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 1매 (청소년지도사의 경우)
※ 위 서류들은 ①서류 접수와 ②메일 제출 ‘모두’ 해주셔야 정상 접수처리가 됩니다.
① 서류 접수 방법 : 본 공고문 내 “8. 접수” 확인
② 메일 제출 방법 : “한글파일”로 아래 이메일 제출
*메일 제출 : 어린이, 청소년 분야 - 김수민 주무관(ksm1206@seoul.go.kr)
청소년지도자 분야 – 현제영 주무관(dmsquf516@seoul.go.kr)
(작성 양식 준수(pdf 제출 금지) 및 반드시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)
8. 접 수
가.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(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5층)
[우편번호 04514,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]
※ 담당자 : 어린이, 청소년 분야 – 김수민 주무관(2133-4118)
청소년지도 분야 – 현제영 주무관(2133-4116)
나. 접수방법 : ①서류 접수와 ②메일 제출 ‘모두’ 제출
*서류 접수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우편에 한함)
다. 접수기간 : 2025. 3. 5.(수) ~ 3. 12.(수) 16:00한
※ 방문접수 : 평일(주말 및 공휴일 제외) 09:00 ~ 16:00
※ 우편접수 : ’25.3.12.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하며, 우송 중 분실된
우편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
9. 시상 일시 및 장소 : 2025. 5. 2.(금) 10:00 ~ 11:30 /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
※ 일시 및 장소는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10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나. 수상후보자 추천안내문과 제출서식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☞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.go.kr) 「시정소식 - 공고」
※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기재하여 주십시오.
다.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후 즉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.go.kr)를 통하여 발표하고, 심사결과 이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라. 새터민, 다문화가정자녀, 외국인 후보자는 전체 수상자의 10% 범위내에서 별도 심사 선정할 수 있습니다.
마. 적격자가 시상인원에 미달하는 부문이 발생하는 경우, 전체 시상인원 범위 안에서 해당인원을 다른 부문으로 조정하여 시상할 수 있습니다.
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(☎2133-411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